지방이양일괄법 제정하기로…국세·지방세 비율 6대4 개선, 혁신도시 중심의 신사업 육성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에 권한을 대폭이양 하는 한편 지방교부세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 지역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지방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제2국무회의 도입을 통한 획기적인 국가사무 이양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설되는 주요 사무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역할 및 재원 배분 방식과 지방 의무가 예상되는 모든 정책을 제2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제2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자부'기재부 장관만 배석하는 반면 지역에선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해, 의제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입김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및 규제 완화 등 파급 표과가 큰 의제를 중심으로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분권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7대 3 정도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끌어올리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해 각 지역이 거둬 들이는 세금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각 지역의 신사업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각 지방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대기업 본사 유치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보조금 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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