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가해자 76% 친부모…양육 가치관 교육 필요성 커져

입력 2017-07-17 00:05:00

숨진 3세 아동 父 10대에 결혼…학대 사유 33% "양육법 부족"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3세 아동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 학대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친아버지가 18세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성숙한 부모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대두된다.

지난 12일 대구 달서구에서 A군이 숨진 채 발견되고서 친아버지(22)와 의붓어머니(22)가 구속됐다. 이들은 평소 아이가 침대를 어질러놓는다는 이유로 자거나 놀 때 침대 한쪽 기둥에 개 목줄을 고정해 목을 매어 놓았다고 경찰에 진술해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수는 2014년 아동학대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4년 14명, 2015년 16명에서 지난해에는 36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4년 1만7천791건, 2015년 1만9천214건, 2016년 2만9천669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573건이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의 가해자 상당수가 친부모여서 학대 사실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의 76.3%(1만4천158명)가 친부모였고, 나머지 가해자는 계부'계모'양부모 4.4%(828명),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 4.3%(790명) 등이다. 대부분 친족에 의해 아동학대가 이뤄진 셈이다.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은 "특히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인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A군 아버지는 18세였던 2013년 처음 결혼, 다음 해 A군이 태어났고 2015년 A군 친모와 이혼하고서 다시 재혼했다. A군의 친아버지가 부모로서 미성숙하고, 양육 지식도 부족한 것이 아동학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5년 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대 사유는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33.7%,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19%, 부부나 가족 갈등 6.8% 순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부모교육 같은 사회적 프로그램을 강화해 양육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는 병원 예방접종 등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아이들을 파악하는 등 학대 의심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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