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중단…경북 신규 원전 '올스톱'

입력 2017-07-15 00:05:01

한수원, 긴급 이사회 기습 결정…노조 "날치기 통과' 논란 확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4일 오전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울진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예정된 신규 원전 건설도 사실상 모두 무산될 상황이다. 한수원은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공정률 99.6%)와 신한울 1'2호기(공정률 94.1%)를 제외하고 영덕'울진'고리 등에 모두 6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으로, 이미 중단 상태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의 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도 재개가 어렵게 됐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해 나섰지만 결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의결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연 김병기 노조 위원장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 절차를 가진 정부 아래서 이 같은 '날치기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이사회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날 경주 본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한수원 이사회는 14일 경주 스위트호텔로 자리를 옮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전날 이뤄진 이사회 무산을 속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대다수 한수원 직원들은 판단하고 있었지만, 이사회는 예상을 깨고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2명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며, 이 기간 내 공론화가 불발되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한다. 이날 안건 통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가 3개월 후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한 원전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노조 측은 이날 의결로 공사관련 업체 종사자 1만2천800명의 일자리가 흔들리게 됐다고 봤다. 공론화 기간 3개월간 피해규모는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천억원이 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현재 1천700여 곳이며 현장 인원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수원 측은 시공업체들에 공사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인력 및 기자재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과 보상 규모를 협의할 예정이다. 피해보상의 재원은 신고리 5'6호기 사업비(예비비)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론화 기간 이후 공사 재개에 대비한 연속성, 시공현장 관리 등을 위해 현장 노무 인력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사중단이 결정됐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자력건물 마지막 기초(3단) 부분은 원자로 안전 및 품질확보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은 끝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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