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홍보팀 직원엔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14일 하청 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주류 업체 금복주 전 부사장 A(61) 씨에게 징역 2년을, 전 홍보팀 직원 B(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쌀 도정 업체 등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2억1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또 회사 홍보판촉 대행업체 대표에게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약을 미끼로 하청 업체서 고액을 받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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