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산림조합 불법 하도급 여부 수사

입력 2017-07-14 00:05:00

달성군과 수의계약 의혹도

달성산림조합이 달성군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달성산림조합은 달성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76건의 사업, 83억원가량을 수주했고, 이 가운데 일부 사업 공사를 하도급을 통해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달성산림조합이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률상 하도급을 주는 것도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달성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직원들도 불러 조사를 했다. 또 달성군 공무원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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