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계모가 상습 폭행" 숨진 3세 아동 부모 영장

입력 2017-07-14 00:05:00

"말 안들어" "방 어지럽힌다"

집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남자 어린이 사건(본지 13일 자 8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부모가 해당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아버지 A(22'무직)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 C(3) 군의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B(22) 씨도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약 4주 전부터 플라스틱 빗자루, 쓰레받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C군을 낳은 지 1년 뒤인 2015년 B씨와 재혼, 8개월 된 딸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군이 12일 오후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다 몸 여러 곳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의 영양 및 발육 상태가 불량했고, 몸에 멍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습 학대에 따른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4일 부검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딸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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