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공무원들 머리맞대 지방세 220억 환급 막았다

입력 2017-07-12 00:05:01

대구 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사가 아파트 신축으로 감면받은 220억원대 지방세 추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낸 심사청구가 기각됐다. 이 소송에서 지면 1년 세수의 약 10%에 달하는 거액을 도로 뱉어내야 했던 대구 동구청은 한숨을 돌렸다.

11일 동구청에 따르면 시행사인 A사는 2015년 2월 구청의 지방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는 A사가 2012~2013년 산업단지 개발사업 터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동구청이 지방세를 추징한 데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쟁점이 된 신축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세법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을 선발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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