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필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9월부터 5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오는 18일(잠정) 공포를 거쳐 2개월 후인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것으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도 가능하다.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 349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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