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비타민제 온라인 거래하면 범죄

입력 2017-07-08 00:05:00

30대 주부 인터넷 카페서 판매,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아

30대 가정주부 A씨는 얼마 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용으로 사뒀다가 전하지 못한 유명 비타민제를 대구지역 주부들의 모임이 한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한 것이 화근이었다. 카페 회원 누군가가 게시글을 근거로 '수성구 A씨의 자택 인근에서 의약품이 거래됐다'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수성구청은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구청 관계자는 "판매자는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인터넷에 판매했다'고 진술했고, 구매자는 '시중 약국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약국이나 편의점 이외에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인터넷에는 비타민 등 건강보조 의약품이 주로 거래된다. 특히 A씨가 인터넷으로 판매한 제품은 학구열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해 이른바 '대치동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다. 유명 간기능 개선제 '우○○' 등은 정상제품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인기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에 마련된 벼룩시장, 중고장터 등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구매가 가능하며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심지어 약사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파는 것도 불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모두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을 면밀히 구분할 것과 약은 반드시 약국에서 살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약사회 조요일 약국담당 부회장은 "일반의약품이라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해열제나 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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