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우현, 개인 가게 인건비 회사로 떠넘겨"

입력 2017-07-07 17:27:18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 "자서전 강매 공조시효 지나"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과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6일 구속된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개인 가게의 인건비까지 MP그룹 법인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에서 일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전날 발부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본인과 MP그룹 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한 결과, 정 전 회장이 이런 식으로 수년 동안 회사에 떠넘긴 인건비가 수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 급여'를 챙긴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한편 검찰은 그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호소한 '자서전 강매'와 '간판 강매'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는 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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