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부실해서 생긴 일" 학교·교육청에 잇단 반환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교육청을 상대로 중'고교에서 체육활동 도중 발생한 사고나 부상에 지급한 보험료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교사들의 교육 지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2월 경북 모 고교 복싱부 선수인 A군이 스파링 도중 팔꿈치에 맞아 코뼈가 부러진 사고에 지급한 보험료 100여만원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대구지법 김천지원 산하 구미시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지도교사는 선수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헤드기어 착용 등 안전장구 착용을 확인했지만 사고가 났다. 치료비 130여만원 중 30여만원은 A군이,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부담했다.
공단은 또 지난해 5월 경북 구미 모 중학교 야구부 선수인 B군이 훈련 도중 공에 맞은 부상에 지급한 보험료 100여만원에 대해서도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송구 연습 도중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면서 B군 눈에 모래가 들어가 공을 제대로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다.
공단 측이 교육청을 상대로 교내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지급한 치료비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자 학교 현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도 교사 감독하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준비운동을 했음에도 불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 반환을 요구한 데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내 한 중학교 교사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단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면 교사들이 아예 체육수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지도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우혜정 변호사는 "학교 체육시간에 돌발적으로 발생해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여서 교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공단이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관계자는 "예측 가능한 사고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학생 보호 및 감독 책임이 있는 경북도교육청이 안전사고 예방 시설이나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학생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했다.
두 재판은 오는 20일 결심공판에 이어 8월 중 1심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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