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결혼 가능하나 누리꾼 궁금증 폭발
송혜교 송중기가 갑작스레 결혼을 발표한 가운데, 많은 이들은 두 사람이 같은 '송'씨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성동본 결혼이 가능하냐는 것.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신진 사대부에 의해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조선시대 초부터 금지됐으며,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이를 규정했다.
이 때문에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동본 부부는 자녀를 낳고도 혼외출생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갖가지 불이익을 당했다. 1989년 가족법 개정 당시 동성동본 금혼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성균관 등 유림(儒林)의 반대 등에 막혀 그대로 유지됐다.
1993년 11월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국회의원 39명의 서명을 받아 폐지청원서를 국회에 냈지만 이 역시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은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중지됐다. 이후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3월 31일에 최종 폐지됐다.
한편 송혜교, 송중기는 동성동본이 아니다. 송중기는 은진 송, 송혜교는 여산 송.
송혜교-송중기 결혼 소식과 함께 누리꾼들은 "동성동본?", "동성동본 결혼이 말이되냐?", "동성동본은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다던데 ㅠㅠ", "동성동본이라도 결혼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성이 다른건지? 누가 좀 알려줘", "본은 다르겠지?", "같은 송씨인데 동성동본은 아니겠죠?", "아침부터 충격발표.."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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