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방해 안동 공무원 2명 무죄

입력 2017-07-05 00:05:01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동시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시청 4급 공무원 A(59) 씨와 구속 기소된 6급 공무원 B(5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고자 공모를 했다는 사실과 입찰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안동시 남후면 농공단지 시유지에 있는 개인 소유 건물이 경매에 나오자 입찰 참여를 원하던 업체 2곳 중 1곳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A씨에게는 징역 3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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