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사귀던 남성이 내연 관계를 청산하고 부인에게 돌아갔다는 이유로 내연남의 아내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김모(41'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우연히 알게 된 A씨와 2013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 김 씨는 무직이던 A씨에게 용돈 명목으로 월 100만원가량을 줬고, A씨는 이 돈을 아내 B(35) 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김 씨 말고도 다른 내연녀를 만나 김 씨와 심하게 다투기도 했다.
이후 A씨가 김 씨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자 김 씨는 B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아파트와 직장 등지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0통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4통은 손으로 썼고, 나머지는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B씨의 고소로 수사한 검찰은 손 편지를 대검찰청에 보내 필적 감정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편지 3통의 필체가 김 씨의 필체와 유사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이 나왔다"며 "글씨를 과장해서 썼지만 꺾임과 획이 김 씨 필체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편지를 보낸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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