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공백 시정에 부담" 洪, 청문동의서에 서명-시의회 위원 9명 구성
시작도 못 할 처지에 놓였던 대구시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본지 6월 30일 자 1면 보도)가 이달 중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포기 의사를 나타냈던 홍승활 전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면서다. 대구시는 3일 홍 전 사장에게 인사청문회 참석 동의서를 보냈고, 홍 전 사장은 서명했다.
홍 전 사장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장 공백 기간이 길어져 시정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직 사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했다"며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다. 홍 전 사장은 매일신문 보도 이후 직접 전화를 건 권영진 대구시장과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산하기관 첫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홍 전 사장이 결정됨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에 나설 청문위원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6명에다 의장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인사청문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11일 열리는 7월 회기 중에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인사청문회에 들어갈 의원들에게 전권을 맡기겠지만 아무래도 전직 사장이었던 만큼 지난 3년간의 공과에 대한 검증 등 능력 및 정책검증 위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하루에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의회는 설명했다.
시는 인사청문 요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이르면 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증빙서류는 자기소개서,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 사항, 재산신고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또는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회 공개에 대한 동의서 ▷직무수행 계획서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 등이 포함된다.
한편 시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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