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대구시는 교통혼잡지역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민원이 빈번한 지역에 고정식 카메라 30대를 설치, 3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탑재형 카메라 20여 대를 추가한다.
특히 운전자가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속카메라가 있는 주정차 단속구간에 주차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가입 신청은 홈페이지(http://parkingsms.daegu.go.kr)나 모바일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검색), 구'군청 및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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