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의회서 무산된 청소년 조례, 취지 살려 다시 만들어야

입력 2017-06-29 00:05:05

대구의 수성구의회와 달서구의회에서 발의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이 보수적인 사회단체 반대로 무산됐다. 조례안에 없는 이유를 들어 의원들을 압박한 탓이다. 의원들도 반대에 대해 조례 제정 취지나 내용을 제대로 알려 설득하기보다 되레 위축돼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거나 부결시키는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수성구의회 석철 의원의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모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가 목적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반대 측은 '가출할 권리' '동성연애할 권리' '반기업'반시장경제 정서 유발' 등을 내세워 의회를 압박했다. 이런 주장은 조례안 어디에도 없다. 추측이고 반대를 위한 억지 주장일 따름이다. 같은 조례를 다른 기초지자체 14곳과 광역자치단체 5곳이 채택한 것만 봐도 반대 측 주장이 궁색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한마디로 반대 측의 주장은 합리적인 보수의 자세가 아니며 지역의 닫힌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 현장에서 고통받는 '을'인 청소년의 피해와 '갑질'의 고용주 횡포는 수두룩했다. 여러 사건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와 피해에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면했다.

대구는 해마다 젊은이들이 다른 곳으로 일자리와 삶터를 찾아 떠나는 곳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되돌아오거나 안주할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기는커녕 이번 같은 조례 제정조차 막고 있다. 오히려 청소년의 등을 떠미는 격이다. 대구경북 33곳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이런 조례 하나 없는 곳이 지금의 우리 모습이다.

마침 대구시의회가 비슷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보류된 조례안을 되살펴 재상정하고, 달서구의회도 부결 조례안을 손질해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 조례 제정은 기초의회 고유 권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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