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세액 공제 또는 소득 공제 등 형식으로 연말정산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난 정권 때부터 '고향세'라는 별칭으로 논의만 진행돼 오다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됨으로써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향세는 지자체에 대한 출향인사 등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국정위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세의 원조격인 '후루사토 세(故鄕稅)'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기부금 총액이 1천470억엔(1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배 늘었고 기부자(1천300만 명)도 2015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 고향세가 도입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얼어붙은 지역 농'특산물 소비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일거양득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향세 도입은 참신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고향세 시행에 대한 수도권론자들의 반발이 엄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꼽힌다. 고향세는 농'어촌 지자체에 일정 부분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고향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자체에 대한 기부 문화가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될지 섣불리 기대할 수도 없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국세 항목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 등 보다 더 근본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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