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입력 2017-06-27 18:39:03

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한 당원 이유미 씨를 이날 오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이 씨를 불러 5시간 30분간 참고인으로 조사하다 긴급체포하고서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씨는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인데 자신을 희생양 삼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된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로부터 조작된 내용을 제보받아 당에 알린 인물이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며 "현재까지 입건한 사람은 당원인 이 씨 한 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이 씨를 상대로 국민의당 대선캠프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증거 조작의 대가로 조작에 연루된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전 최고위원을 금명간 다시 소환해 조작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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