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2천엔 넘으면 소득공제
고향세 제도가 주목을 끈 이유는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08년 5월부터 시행한 일본 후루사토(故鄕)세 제도 때문이다.
후루사토세는 기부금이 2천엔(한화 2만390원)을 넘으면 일정액을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에서 공제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후루사토세 총액은 1천470억엔(한화 1조4천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기부자(1천295만3천 명) 역시 2015년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2008년 고향세 도입 초기에는 개인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2015년 공제 확대와 원스톱 특례제를 도입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애향심 차원을 넘어 세제 혜택이라는 인센티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유사한 방식의 고향세가 도입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처럼 납세자를 위한 지역 특산물 제공 방안도 포함될 경우 세수 증대와 함께 농축산업 활성화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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