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숨은 재산 207억 되찾았다

입력 2017-06-27 00:05:11

보상금 지급 불구 개인 소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이겨

'경주시유재산찾기TF팀'이 팀 구성 1년 6개월여 만에 시가 207억원 상당의 시민 재산을 되찾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장'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 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경주시는 지난 2015년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출범한 이후 69필지 2만1천311㎡(시가 207억원)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성과를 얻었다.

현재 42필지 1만994㎡(시가 198억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 중에 있으며, 각종 보상 근거와 정황 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30여 필지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유재산찾기는 수십 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한 필지에 수십 명이나 되는 상속 지분 확인 및 권리 관계 분석에 대한 어려움과 소유자가 확인돼도 금전 및 부동산 관계로 협의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의 외국 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 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대상 필지 대부분이 1950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한 토지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사업 지정 현황 및 당시 신문 기사, 관련 판례 확보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시유재산찾기를 통해 각종 부당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 보상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예산 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타 부서 토지 관련 유사 사건 승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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