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기간 인정 '크레딧 제도' 챙기세요

입력 2017-06-26 00:05:01

수급자 매년 꾸준히 늘어나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직장맘 강모 씨는 2015년 연금 수령 신청을 했다. 강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206개월이지만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출산 크레딧'을 인정받아 가입 기간이 총 256개월로 50개월이 늘어났다. 그 결과 강 씨는 출산 크레딧(10만733원)을 포함해 매월 63만8천670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출산이나 군 복무, 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을 통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전국 기준 2011년 42명에서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08명, 2015년 412명, 2016년에는 627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지급액 역시 2011년 1천371만원, 2012년 2천984만원, 2013년 5천29만원, 2014년 7천717만원, 2015년 1억3천783만원, 2016년 2억2천164만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2011년 7명, 2012명 11명, 2013년 16명, 2014년 26명, 2015년 36명에 이어 2016년 60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급액도 2011년 198만원에서 2012년 374만원, 2013년 517만원, 2014년 823만원, 2015년 1천179만원, 2016년 1천848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실업 크레딧 제도도 시행된 지 10개월 만에 신청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9일 기준, 전국의 구직급여 수급자 69만7천1명 중 절반에 가까운 31만3천804명이 '실업 크레딧'을 신청했다. 대구경북권역의 경우, 6만3천590명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2만5천322명이 실업 크레딧을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약 40%에 달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해 비록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어도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단 측의 분석이다.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과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만 적용 대상이던 군복무 크레딧은 작년 11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군복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본부 김용기 본부장은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 등의 제도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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