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유로 도로법' 개정 예고…친환경車 9월부터 통행료 50%↓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 추석부터 명절 기간인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교통량의 71%가 설이나 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3일에 몰린다. 이 3일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추석 연휴 3일간 감면액은 4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자고속도로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고로 민자 쪽에 지원하는 금액은 올해 120억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명절 고속도로 무료화 방안 이외에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 9월부터 절반으로 할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총 27일 동안 영동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무료화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오는 9월 중에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 ▷명절 고속도로 무료화 ▷평창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무료화 ▷친환경차 할인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 ▷화물차 할인 확대 ▷탄력요금제 도입 ▷동해선과 광주대구선 무료화 등을 약속했다.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 공약은 단계적으로 이행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내년 6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 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이후 다른 민자도로로 경감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탄력요금제 도입,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의 3개 과제는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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