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이 15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사건 수사와 기소, 재판 등 2년여 동안 권 시장의 발목을 잡던 '정치자금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날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안동시청과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일제히 '당연한 결과다' '당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 '지난 2년여의 행정 공백을 무엇으로 보상받나?' 등 환영하는 반응과 함께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2심 재판부 판결에서도 언급됐듯이 권 시장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었다. 특히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안동 장애인복지재단 A원장의 진술에는 상당히 허술한 점이 있었다.
법조계조차 최근 들어 권 시장 사건처럼 '뇌물 공여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 경우 80% 이상이 무죄 판결이 난다는 법원 판결 통계를 들면서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게다가 검찰 수사 초기에 지역 사회와 공무원 조직에 파다하던 인사관련 금품수수 정황이나 증거 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의 수사 불똥이 엉뚱하게 안동시청 조직사건으로 튄듯한 인상마저 주기도 했다.
검찰은 권 시장 사건 이후 '권리행사방해 혐의'라는 생소한 법적 잣대로 2014년 특정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 2명을 적발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지난해에는 농공단지 건물을 특정 업체가 입찰받도록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논공단지 건물 입찰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입건된 안동시청 B국장 경우, 수차례에 걸친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1년 이상 사건이 이어지는 등 사실상 안동시 행정이 검찰 수사에 발목 잡힌 꼴을 만들기도 했다.
권 시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 사회에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위축된 행정을 바로잡고 그동안 소홀한 점이 있었던 대시민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 시장은 재선 3년의 세월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노심초사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이 중요하다. 짓누르던 짐을 벗어 던진 그 어깨 위에 '위축된 공직사회에 새 기운 불어넣기' '새로운 각오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기'라는 새 짐을 짊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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