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영천시의회 부의장 의원직 상실

입력 2017-06-15 18:17:56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의원 A씨가 15일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A씨는 지난해 4'13 총선 새누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당시 국회의원의 경쟁 후보 지지 당원을 회유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제7대 영천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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