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車보험료 할증 계약자 6천524명 29억6,600만원 환급받아

입력 2017-06-15 00:05:00

'보험사기로 인해 더 낸 보험료 환급받으세요.'

고의에 의한 잦은 진로 변경, 후미 추돌 등 각종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돼 환급을 받은 계약자가 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급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 6천524명이 총 29억6천600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동안 90여 명이 환급을 받았다.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금액은 42만원가량. 국내 부재,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환급유예 상태인 328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급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을 클릭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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