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폭 7m 도로 의무화, 법 개정 이후 사업승인 확인…市 측 "담당 공무원 실수 탓"
위법'부실공사 논란을 겪고 있는 포항 정림 다채움 아파트(본지 3월 14일 자 9면, 6월 2일 자 8면 보도)의 애초 공사 허가가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6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12월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 건설업체는 단지 내 '1.5m 이상 인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울산지역 건설업체인 ㈜정림건설이 포항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2014년 3월로, 개정된 법 적용을 받는 시점이다.
하지만 올 초 공사가 완료된 이 아파트 도로는 폭이 6m에 불과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포항시와 정림 측에 법규 위반 사항을 따져 물었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답변은 이내 거짓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포항시'정림 등은 "2013년 11월 건축심의를 신청'승인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신청'승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이 유권해석을 질의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답변을 통해 "개정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포항시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위법 공사'를 허가해 준 포항시 측은 '담당자 실수'로 책임을 돌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당시 허가 담당 공무원이 '건축심의 신청'을 '사업승인 신청'과 같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설계사무소장도 착각했다"며 "이미 허가해 준 것을 주워담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다"고 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잘못 허가를 내준 행정 당국 탓도 있겠지만, 건설 관련법에 매우 민감한 건설사가 이런 중요한 법 개정 내용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포항시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들이 잘못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행동하며, 정림 측의 잘못을 떠안는 모습이다. 만약 시가 아파트 입주를 허락하는 사용승인까지 해준다면 갖가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포항 정림 다채움 아파트는 6개 동 382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입주 예정자 중 290여 명은 부실 공사 등을 주장하며 계약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사용승인 판단을 위해 8일 건축심의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0여 일 후 재심의를 열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