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건강법 시행 '부작용'…입원·연장 여부 기준 강화에 1명이 20명 넘게 진단할 판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강제 입원) 조건을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퇴원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속이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동의해야 입원 또는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지만 진단을 내릴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퇴원한 환자를 돌볼 복지 인프라도 마련되지 않아서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려면 주치의와 지정 진단의료기관 전문의 1명 등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일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치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면 가족 2명의 동의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었다. 또 강제 입원한 지 3개월이 넘은 환자는 이달 말까지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을 받아야 입원 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이 필요한 강제 입원 환자는 대구에만 1천132명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을 진단할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4일 현재 대구의 지정 진단의료기관은 12곳, 소속 전문의는 51명에 불과하다. 이달 말까지 전문의 1명당 20명이 넘는 환자를 진단해야 하는 셈이다. 정신질환 특성상 환자 한 명을 진료하는데 1, 2시간씩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입원 지속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않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우려한다. 민간병원마다 정신과 전문의 1명이 평균적으로 환자 60명을 맡는 상황에서 다른 병원 환자의 2차 진단까지 맡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병원은 판정수가(환자 1명당 6만 5천원)라도 받지만 정작 일을 하는 의사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재정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의료인 부담을 줄이고 환자 인권보호 취지를 살리려면 주치의가 진단을 내리고 사법기관이나 외부 심사위원이 입원 적합성을 심사하는 방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도 문제다. 강제 입원 환자는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각 구'군의 정신건강증진센터 9곳의 담당자 74명 등을 활용, 퇴원 환자를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이들이 담당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만 2천50명에 이른다. 대구 한 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퇴원 환자가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머물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추가 진단을 할 전문의가 부족하면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퇴원 환자는 각 구'군청과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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