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개입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업무를 보좌한 것일 뿐"이라거나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인지하고도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두 사람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문체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에는 "인사 안을 문체부가 만들어왔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한 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보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민정수석이 사정 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건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국회에서 고발당한 혐의에 대해선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국정농단 의혹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를 지적하며 "청와대 업무 분장에 따라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터졌을 때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의무를 방임하고 오히려 은폐하는 데 가담한 것은 국가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달 16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정식 공판에선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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