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움직임 가시화, 최근 경범죄 처벌 수위 강화
# A씨는 한밤중 담배꽁초를 주차된 차량 쪽으로 던졌다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해당 차량에 미세하게 상처가 나 기물파손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차량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리비까지 변제했지만 경범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B씨는 주차 자리에 세워둔 방해물을 임의로 치웠다가 이웃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에 사정을 설명했지만 결국 벌금까지 물게 된 B씨는 "범죄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범죄 의도나 개인별 사정이 다른데 무턱대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찰 태도에 화가 났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지도층 범죄는 쉽게 넘어가고 서민 목만 조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강력한 공권력이 힘없는 서민들만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조건으로 '인권경찰'을 주문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경범죄 처벌 강화 등 서민들에게 유난히 가혹한 경찰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3월 경범죄 처벌법 강화 이후 경미한 범죄로 경찰에 단속되는 사례는 급증했다. 대구에서 경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건수는 2012년 4천20건에서 2014년에는 1만4천799건, 2015년 1만6천524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생활쓰레기 투기 단속이 줄면서 7천227건에 그쳤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검거 실적 위주로 평가를 받다 보니 다소 무리하는 부분이 있긴 하다"며 "특히 지난 정권이 경범죄 처벌 강화를 강조하는 바람에 경범죄 검거 실적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이 수사권 개시와 종결권을 갖는다면 예상 밖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달리 하루 24시간 CCTV 등으로 일반 시민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경찰이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되면 시민들은 감시사회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이나 경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개혁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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