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관광 안해도 대체 일정 명시…자유로운 선택 하도록 개선
앞으로 해외 패키지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은 여행 중 선택(옵션)관광이나 쇼핑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상품가격, 선택관광, 쇼핑 등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불만을 가졌던 사항들을 개선했다.
개선사항의 내용은 ▷선택관광 미선택 시 대체 일정의 부정확한 표현 제한 및 대체이동방법 명시를 통한 자유로운 선택 보장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정보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확정 명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 회피성 표현 제한 ▷취소수수료 특별약관 적용 시 안내표시 개선 및 소비자 동의절차 명시 ▷여행일정 변경의 명확한 안내 및 동의절차 명시 ▷핵심정보 일괄표시 개선 등이다.
이 개선안을 적용하는 여행사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KRT 등 총 17개다.
이 여행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 마크를 보고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광공사와 소비자원은 올해 2회 여행사들의 표준안 이행 수준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행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면 1회 시정요구, 2회째는 참여마크 사용을 취소한다.
한편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많은 여행업체들은 업계 내 저가상품 경쟁을 이유로 여행 일정을 중간에 임의로 변경하고,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선택관광을 강요하거나 쇼핑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불만을 유발했다.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유형은 '계약내용 불이행'과 '계약 거절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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