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날짜·시간 법원 방문 본인이 직접 신청 접수해야…원하는 사람 많아 당첨 난망
'세기의 재판'을 직접 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서 직접 보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 본인이 두 차례 직접 '상경'해야 방청할 수 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응모와 추첨 절차를 거쳐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만 재판정에 입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매일신문 기자가 직접 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 신청을 했다. 절차는 간단하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법원을 방문하면 방청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청 여부는 하늘에 달렸다. 신청자가 워낙 많아 추첨(일일 68명)을 통해 방청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날은 29일(월), 30일(화), 6월 1일(목) 재판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방청객들이 몰렸다. 신청시간인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 대기자만 200명이 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신청자의 대부분을 이뤘다. 이어 각 언론사 취재진과 법학전공 대학'대학원생들이 신청 대열에 참여했고 20대와 30대 일반인도 적지 않았다. 대기자들은 법원이 일정을 공지한 모든 날짜에 방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신청자들도 대부분 세 날 모두에 방청을 신청했다.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날은 마감 시간까지 390명이 접수를 마쳐 최종 경쟁률은 5.73대 1을 기록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처음 법정에 선 23일 재판 방청에는 525명의 신청자가 몰려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북 옥천에서 왔다는 김점하(62) 씨는 "아랫사람들 욕심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박 전 대통령이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 왔다"며 "30일 재판에 참석해 재판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면서 무죄를 기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연우(24) 씨는 "법정에 서는 인사들의 면면이나 절차 등이 좀처럼 보기 힘든 재판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다음에 다시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청권 응모 일정 및 당첨 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 새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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