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차량에 사고 다반사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9시 20분쯤 대구 동구 각산역 인근에서 A(55) 씨가 몰던 카렌스 승용차가 도로변에 서 있던 경찰차 좌측 운전석 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 안에 있던 이모 경사가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경사가 근무하는 지구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사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 중 좌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A씨가 도로를 계속 달렸다면 다른 사고를 냈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상자가 발생했을지도 모를 일이라 동료의 부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음주운전자를 붙잡았으니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대구 동구 효목동 한 도로에서 B(50) 씨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한 경찰관의 팔을 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였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185명에 달한다. 지난 2월 경찰청이 경찰관 9천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1위에 음주운전 단속(26%)이 꼽혔다. 경찰이 최근 음주운전 단속을 차로마다 경찰관을 나란히 배치하는 기존 '일자형'에서 순찰차 등 장애물을 지그재그로 배치해 음주운전 차량의 속도를 줄이게 하는 '지그재그형'으로 바꾼 배경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외근 경찰관들은 도주 등 음주운전 차량의 돌발 행동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안전'보호장비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