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사복 차림 '올림머리' 유지

입력 2017-05-24 00:05:00

수감 53일 만에 모습 드러내…최순실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18개 범죄 혐의 모두 부인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이 열린 23일 최순실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지난달 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내란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 수갑을 찬 채 호송차량에서 내린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이 입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평소 해왔던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했다.

최 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 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진 않았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관계를 맺어온 최 씨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권력을 남용해 개인이나 기업의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 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최 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SK'롯데그룹 측에 대한 뇌물 요구, 블랙리스트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지시,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 등도 자신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고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다"라고 답했다.

최 씨는 "40여 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면서도 혐의는 극구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측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의 심리계획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5일부터 법정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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