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구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허모(59) 동구의회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한 동료 의원에게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지지해달라"며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뇌물 공여 범행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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