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 운전자 47명과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은 주유소 대표 3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북구, 경북 칠곡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 등 3명은 2013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화물차에 넣는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132회에 걸쳐 9천101ℓ(시가 1천42만원)의 경유를 부당하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주 B씨 등 47명은 대구경북 225개 주유소에서 업주들이 허위 발급해준 카드전표를 이용, 총 2천만원(ℓ당 345.54원) 상당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승용차 등에 주유한 내역도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지인 차량까지 동원해 하루에도 수차례 주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환수 및 행정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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