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1천만원 증여세 미납 관련 철저히 파헤쳐 '강한 야당' 각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첫 청문회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한 야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강효상 한국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해 이 후보자의 아들이 1천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최소한 1억2천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며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3월 발간된 국회 공보를 들었다.
강 의원은 "당시 공보에 나타난 이 후보자의 2013년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하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7천만원과 새로 산 승용차 2천200만원 등 1억9천2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는데 같은 기간 아들 이 씨의 예금은 4천만원만 감소했고, 이 씨의 급여도 최대 3천만원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재산이 1억9천200만원 증가했는데 이 씨가 충당할 수 있었던 돈이 7천만원 정도였으니 나머지 차액 1억2천200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 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1천440만원 정도인데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 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아파트 전세 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은행예금으로 4천만원, 차량 매각대금으로 1천600만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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