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메이저리거 이력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
법원이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함에 따라 강정호의 메이저리거 경력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음주뺑소니 사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정호가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덩달아 알려지면서 여론은 악화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검찰의 약식 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벌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형이 무겁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취업 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강정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정호 측은 징역형이 유지되면 강정호가 취업 비자를 못 받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면서 선수에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춰달라고 호소했으나 외면당했다.
법원이 중벌을 내린 상황이라 이제 관심은 강정호의 미국 취업 비자 취득 가능성으로 쏠린다. 소송이 매듭지어진 터라 강정호는 미국 대사관에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승인권은 전적으로 대사관에 있다.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라면 강정호는 한국에서 징역형을 받은 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미국 대사관이 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강정호에게 취업 비자를 내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자 문제는 국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등 여러 부처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 강정호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순조롭게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와 2015년 1월 계약 기간 4+1년에 총액 1천600만 달러(약 180억 원)에 계약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