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 장비 사용 속인 20명 적발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사고 차량 견인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견인업자 A(41)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 29일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견인비 5만1천원)하고서 보험회사에 23만원을 청구하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174차례에 걸쳐 보험금 3천366만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차량을 단순 견인하고도 크레인 등 구난 장비를 쓴 것처럼 속여 청구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