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적합 토지 우선 매입…31일까지 집중 접수기간 운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7일 토지 시장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 1천500억원 규모로 일반 비축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선 매입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한다.
매입 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 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천㎡ 이상이다. 매입 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공동 부담한다.
집중접수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집중접수기간이 지나도 접수는 가능하나 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 말 매입 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053)603-2655(LH 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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