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김종태 전 의원 항소심 기각

입력 2017-05-15 19:30:49

1심은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5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종태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경북 상주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20대 국회의원 중 첫 당선 무효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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