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천 민자로 노동자 88명, 체임 1억7천만원 지급 촉구
다음 달 27일 개통 예정인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80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건설노조 대구본부 소속 노동자 등 60여 명은 10일부터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상주~영천 고속도로 1공구 현장에서 사업시행사이자 원청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체납 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1공구 현장에서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A토건과 재하도급업체인 B건설 등 3사가 서로 공사 금액 정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기계장비대, 임금 등 약 1억7천700만원을 계약기간 완료 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88명 중 70여 명이 일반 노무자여서 일부는 당장 생계가 곤란하다"며 사업시행사인 대림산업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들 노동자는 재하도급업체인 B건설과 계약을 했다. 원청인 대림산업 측은 "하도급업체인 A토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490억원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재하청업체의 체납 임금을 해결해 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토건은 "원청으로부터 오히려 29억원을 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하청업체인 B건설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금액 154억원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역시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 B건설은 "추가 발생한 공사비 15억원을 A토건이 주지 않아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서로 책임이 없다는 이들의 복잡한 셈법 때문에 힘없는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A토건과 B건설이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 결과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림산업은 다음 달 27일 상주~영천 분기점 구간이 개통하면 자회사인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를 통해 요금소와 휴게소 등에 대해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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