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카네이션이 안 팔린다…청탁금지법·소비 감소 겹쳐

입력 2017-05-08 00:05:01

값도 지난해보다 20% 떨어져…권익위 학생대표 꽃선물 허용

청탁금지법과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5월 카네이션 특수'가 사라지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카네이션 1속(20송이)당 평균 가격은 4천45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떨어졌다. 같은 기간 카네이션 거래량도 17만9천835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줄었다.

aT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이번 어버이날이 징검다리 연휴와 겹치면서 카네이션 소비가 줄었고, 카네이션을 대신할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어서 농가의 타격이 더 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단, 학생에 대해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꽃 한 송이를 비롯한 가액 기준 이하의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aT 화훼공판장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란 희망이 크지 않고, 소비는 더 위축돼 영세농가들이 집중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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