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사제도 개선 후속 조치
대학이 5학기 이상 다학기제를 운용할 수 있고 동일 학위 과정 내에서 융합전공 선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지난해 12월 9일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은 4학기제까지 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나 앞으로 각 대학은 5학기 이상의 학기도 운영할 수 있다. 학과(전공)별, 학년별, 학위과정별로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확보하면 종래 1, 2학기와 여름'겨울방학을 대학 특성에 맞는 학기제로 재구성할 수 있다.
전공의 경우 기존 학과(부)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공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형태인 '융합전공'은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전공) 사이에서 개설 가능하며, 국내 대학 간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 사이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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