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골칫거리 이물질
박모(45) 씨는 지난 1일 치킨 프랜차이즈점에서 구입한 닭고기를 가족과 나눠 먹다가 깜짝 놀랐다. 쌀알 크기의 투명한 플라스틱 파편이 음식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눈에 잘 띄지 않아 자칫 초등학생인 두 자녀가 모르고 삼킬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린 박 씨는 곧장 닭고기를 판매한 가게에 연락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 직접 찾아온 업소 주인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이따금 있는 일이다. 20일 전에도 플라스틱 파편이 닭고기에서 발견됐다. 제조업체가 재료인 생닭을 다루는 과정에서 운반 용기, 조리기구에서 부서져 나온 파편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황당한 설명이었다.
박 씨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 보상은 원치 않았지만 원인은 정확히 알고 싶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업소에서 조리할 때 들어갔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대답만 반복했다. 박 씨는 "이물질이 들어간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흔히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응해 화가 났다"고 했다. 취재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거듭했다.
이 플라스틱 파편은 음식 제조 및 조리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플라스틱 재료 기계'식기에서 떨어져나온 파편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중금속 폐플라스틱 파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비용이 40%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유독물질'시멘트 용기로 쓰이던 폐플라스틱이 식재료를 담는 용기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용기는 일반 플라스틱 용기보다 내구성이 약해 쉽게 파편을 만든다. 떨어져 나간 파편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식 속 이물질은 요식업계에서 근절되지 않는 골칫거리다. 지난해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의 '대형 프랜차이즈 14곳 대상 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내려진 1천2건의 행정처분 중 184건이 이물질 검출에 따른 것이었다. 이물질은 플라스틱을 비롯해 벌레, 머리카락'눈썹 등 체모, 금속 볼트, 담뱃재까지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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