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노조 징계 촉구
울릉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출장 신청서를 낸 뒤 산나물을 채취(본지 4월 17일 자 10면, 18일 자 9면, 25일 자 9면 보도)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가 울릉교육장에 대한 직위 해제(공모 취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산나물 채취를 위해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공무가 아닌 일로 시간 외 근무를 명했다는 점에서 (교육장은)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채취한 산나물을 울릉교육장을 찾아온 이들에게 선물로 제공한 것에 대해선 "선물을 제공받은 이영우 도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고위 공무원은 인사'감사 등의 권한이 있는 직무 관련자로, 명백하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복무규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에 연루된 울릉교육장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은 즉각 공모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징계나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한 데도 도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울릉교육장을 비롯한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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