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가 '매관매직' 등 혐의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씨 기소를 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온 국정농단 관련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이날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검찰은 고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김씨를 추천하고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최시는 관세청 인사에 관여한 바 없고 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구속된 고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유·무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고씨에게는 매관매직 혐의 외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함께 적용됐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정모씨와 구모씨도 각각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져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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