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주방에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으로 전국에 전국에 63만3천961곳(2015년 기준)에 달한다.
이번에 의무화되는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막을 만들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잡는 데 유용하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2013년 4천180건, 2014년 4천352건, 2015년 5천297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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