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역 모 일간지 기자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상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 모 일간지 서울 주재 기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