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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모 일간지 기자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상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 모 일간지 서울 주재 기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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