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채널 엠넷 '고등래퍼' 측이 스윙스가 참가자 양홍원과 최하민과 전속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엠넷 '고등래퍼' 관계자는 "스윙스가 양홍원, 최하민과 전속 계약을 맺은 건 엠넷과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2일 한 매체는 '고등래퍼' 출연자 조항 중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종영 후 3개월 동안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스윙스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홍원, 최하민은 최근 각각 스윙스가 이끄는 인디고 뮤직, 저스트 뮤직과 전속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엠넷 관계자는 "3개월 동안 참가자가 소속사와 계약을 맺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 '고등래퍼' 종영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일정이 잡힐 수 있으니 계약 시 엠넷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홍원, 최하민은 지난달 31일 종영한 '고등래퍼'에서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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